아파트ㆍ반지하ㆍ오피스텔…불법과외 68건 적발

아파트ㆍ반지하ㆍ오피스텔…불법과외 68건 적발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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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후 고액논술등 집중 단속, 최고액 500만원 포상금

아파트 안방을 학원 강의실로 개조한 ‘기업형 과외’부터 5평 남짓한 반지하 방에 학생 10여명을 모아놓고 하는 ‘몰래 과외’까지.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수능시험(10일) 이후인 11∼18일 전국 7개 지역의 991개 학원을 대상으로 고액 논술특강 등 불법 과외를 단속한 결과 52개 학원에서 68건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서울(강남구 대치동ㆍ양천구 목동ㆍ노원구 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성남시 분당ㆍ고양시 일산) 등 ‘학원 중점관리 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아파트, 반지하방, 오피스텔 등을 무대로 ‘변칙 개인과외’를 하던 3곳이 적발됐다.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된 학원이 ‘배짱 영업’을 하다 단속 기간에 한 번 더 적발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 강남에서는 아파트의 안방을 강의실로 개조해 초중고생 20명에게서 1명당 월 50만~80만원을 받고 교습하던 강사 4명이 적발됐다. 방 4개를 강의실과 교무실로 나누고 거실에 책상과 복사기, 에어컨을 둬 웬만한 학원 못지않은 시설을 갖췄다.

서초구에서는 싱크대가 딸린 5평 남짓한 반지하방에 책상과 탁자를 놓고 중고생 10여명에게 영어를 교습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강의료는 1명당 월 10만~15만원 수준이었다.

목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강의실과 자습실을 차려놓고 책상 21개를 배치해 학원 흉내를 낸 개인 과외 사례가 적발됐다. 전직 학원강사가 월 20만~30만원을 받고 고교생 18명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곳이었다.

심야교습 점검에서는 단속 첫날인 11일 적발된 강남구 대치동의 한 논술학원이 17일 밤에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 학원은 벌점 누적으로 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다.

‘강남 아파트 과외’ 신고자는 지난달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상향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의 소재지는 서울 대치동이 20개(38%)로 가장 많았으며 목동 8개, 중계동ㆍ경기 일산이 각각 7개, 대구 수성구ㆍ경기 분당이 각각 4개, 부산 해운대구 2개였다.

유형별 적발 건수는 교습시간 위반이 27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관련 11건, 교습비 관련 10건, 무단 위치변경 7건, 장부 미비치 6건, 명칭표기 위반 3건이었다.

행정처분은 58건이 내려졌으며 등록말소 1건, 교습정지 6건, 고발 3건, 경고 및 시정 41건, 과태료 6건(총 400만원 부과), 진행중 1건 등이다.

교과부는 개인과외교습 미신고로 적발된 3곳을 형사고발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

교과부는 2학기 기말고사 기간과 2012학년도 대학 입시가 끝날 때까지 시도 교육청이 계속 불법 과외를 지도ㆍ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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