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않겠다”… 베테랑 경찰 2747명 반발

“수사 않겠다”… 베테랑 경찰 2747명 반발

입력 2011-11-25 00:00
업데이트 2011-11-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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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폭풍… 6월 이어 또 집단행동

지난 6월 24일 밤. 일선 경찰관과 경찰대생 등 80여명이 몰린 충북 청원군 충청풋살체육공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건물 1층 곳곳에는 ‘권검책경’(權檢責警·권한은 검찰이 쥐고 경찰은 책임만 진다), ‘나는 형사다. 수사권은 없다.’는 등 항의성 글귀가 나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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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개악”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설치된 ‘일단 정지’ 표지판이 경찰의 최근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개악”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설치된 ‘일단 정지’ 표지판이 경찰의 최근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참석자들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한 검경 합의안이 기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내용보다 개악됐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만든 뒤 전국 대학 형사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경찰·해경 가족 등 389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건넸다. 결국 형소법 시행령은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한단계 승격됐다. 2005년 이후 처음 벌어진 경찰관들의 집단행동 영향이었다.

5개월 뒤인 11월 24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내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또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진폭은 전에 비해 훨씬 크다.

특히 “수사업무를 하지 않겠다.”며 ‘수사 경과(警科·수사전담 보직)’를 반납한 경찰관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2747명에 이른다. 2만 2000여명의 수사 경찰 중 12%가 넘는 숫자다. 경남 진해경찰서 양영진(38) 경감이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며 경찰 내부망에 글과 함께 인증사진을 올리자 다른 이들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양 경감은 경찰대 12기로 16년 경찰 생활 가운데 10년을 수사경찰로 일했다. 초강수다. 때문에 심상찮다. 검경 갈등을 넘어 정치·사회적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수사경과제는 일반경찰과 분리해 평생 수사 분야를 맡아 전문성 제고와 역량을 강화토록 한 제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위원장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3일 하루에만 70여건 이상 성토 글이 쏟아졌다. 언론사 홈페이지나 블로그, 트위터 등에도 강제 조정안을 막아달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포털 다음에 강력범죄수사카페인 ‘범죄사냥꾼’(cafe.daum.net/tankcop)을 운영 중인 한 경감은 회원수 3만 5000명, 11년 7개월 된 카페를 닫으면서 “(외부에서) 언제든 수사에 제동을 거는 체계에서는 형사의 길은 무의미하다.”는 폐쇄 공지를 회원들에게 돌렸다. 또 경찰 내부에서는 의원들을 통해 시행령이 아닌 형사소송법 자체를 개정하자는 새로운 여론이 내부망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부안을 논리가 아닌 힘을 내세워 압박하는 것은 경찰관의 본분을 넘어서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자칫 ‘떼쓰기’로 비칠 수도 있는 까닭에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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