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연체’ 신용불량자 등록 2년까지 유예

‘학자금 연체’ 신용불량자 등록 2년까지 유예

입력 2011-11-27 00:00
업데이트 2011-11-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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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천명 구제…장학재단-은행연합회 내달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한국장학재단은 다음달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도 신용유의자로 등록하지 않고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연체자이며 당사자가 재단에 신청하면 소속 대학의 확인을 거쳐 등록 유예 조치를 받게 된다.

재단은 다음달 중순께 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미 신용유의자로 등록됐거나 등록될 위기에 처한 7천∼8천여명이 구제될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학자금 대출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경우 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등재돼 신용유의자가 되고 모든 금융기관에 관련 사실이 통보됐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신용카드 발급과 여타 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재단 측은 유예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막기 위해 연체자가 성실히 채무를 갚아나가는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마련해 병행 적용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은 정부보증ㆍ일반상환ㆍ취업후상환(ICL) 등 3가지가 있다. 정부보증은 장학재단 출범 이후 2009년 2학기부터 신규 대출이 없어서, ICL은 취업 후 갚으면 되므로 각각 연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자(127만7천148명) 중 연체자는 5.5%(6만9천837명), 신용유의자는 2.2%(2만8천453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에 발목이 잡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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