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업무 난이도 상관없이 동일 대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업무 난이도 상관없이 동일 대우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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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정규직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사업장 내 차별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한 결과다.

●명절선물·식대·보육시설 등

구체적으로 보면 근무복과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피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이용,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이 포함된다. 기본적인 복리후생은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시 우선순위도 주도록 했다.

사업주에게는 차별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했다. 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 협의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2007년 7월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노사 차별개선 지속협의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노사가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자율적으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사회 전반에 차별 개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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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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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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