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8 vs 2.67… 널뛰기 ‘만점 1%’

0.28 vs 2.67… 널뛰기 ‘만점 1%’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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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채점결과 발표…인문계 최상위권 대혼전

올해 대학 입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와 수리 ‘가’ 영역이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치러진 2012학년도 수능시험 채점 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영역별로 3~14점 내려갔다. 만점자 비율은 언어 0.28%, 수리 ‘가’ 0.31%, 수리 ‘나’ 0.97%, 외국어 2.67%로 나타났다. 언어와 수리 ‘가’는 상당히 어렵고, 수리 ‘나’는 쉽고, 외국어는 너무 쉬웠던 것이다. 한마디로 들쭉날쭉이다. 때문에 문과계는 언어, 이과계는 수리 ‘가’ 성적의 영향력이 한층 커졌다. 반면 동점자들이 엄청나게 몰린 외국어 영역의 최상위권들은 대학 지원에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 당국은 ‘영역별 1% 만점’이라는 ‘쉬운 수능’의 상징적 목표마저 실패, 비난을 자초했다. 원점수 기준 3개 영역 만점자는 인문계열 146명, 자연계열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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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출제 및 채점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오전 올해 수능시험을 채점해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30일 오전 표준점수로 표기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언어 137점, 수리 ‘가’ 139점, 수리 ‘나’ 138점, 외국어 130점이다. 지난해에 비해 영역별로 3~14점씩 떨어졌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아질수록 시험이 쉬웠다는 의미다. 성태제 평가원장은 “올 수능은 표준점수 최고·최저점의 과목별 격차가 적었고, 만점자 비율 역시 적절하게 접근해 가고 있다.”면서 “EBS 교재 출제 연계와 쉬운 수능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만큼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제대로 갈피를 잡기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험생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데다 “난이도를 못 맞춘 정책”을 인정하지 않은 채 ‘원칙론’을 견지한 격이다.

고교 교사 및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문계 최상위권의 경우 수능 성적의 차이가 거의 없이 치열한 ‘눈치작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연계 최상위권은 수리 ‘가’가 어려워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상위권은 최상위권의 눈치에 밀려 하향 지원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중상위권에서는 동점자가 무더기로 발생, 정시 모집에서 경쟁이 만만찮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만점자가 0.28%인 언어는 1등급 구분점수가 131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2점 올랐다. 최상위권 수험생들도 풀지 못한 고난도 문제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반면 외국어는 만점자가 2.67%에 달해 목표 난이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3점짜리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을 받지 못할 정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파견 교사단은 “중상위권 수험생들은 지원 대학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살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김효섭기자 kitsch@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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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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