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1일 훔친 스마트폰의 통화목록을 보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절도 등)로 회사원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울주군 언양읍의 한 PC방에서 김모(20ㆍ여)씨의 스마트폰을 훔친 뒤 김씨의 통화목록에 있는 김씨의 여성 지인 3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자친구가 없는 박씨가 여성에게 관심을 얻고 싶은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울주군 언양읍의 한 PC방에서 김모(20ㆍ여)씨의 스마트폰을 훔친 뒤 김씨의 통화목록에 있는 김씨의 여성 지인 3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자친구가 없는 박씨가 여성에게 관심을 얻고 싶은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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