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사건’ 배심원단 전원 유죄 평결

‘시신없는 살인사건’ 배심원단 전원 유죄 평결

입력 2011-12-02 00:00
업데이트 2011-12-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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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범 2명 징역 15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일 공장 사장 강모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죽인 혐의(살인)로 기소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모(46)씨와 서모(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 9명도 전원이 김씨와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징역 13년 3명, 징역 15년 3명 등 모두 징역 12~15년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죽음을 앞둔 양씨가 피고인들과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눈물을 흘리며 자백한 내용이 상세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강씨를 죽인 것은 양씨의 단독 범행이며 자신들은 협박에 못 이겨 시신 유기에만 협조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양씨의 협박 때문에 강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 어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자백한 양씨가 숨졌음을 알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범행 이후에도 강씨의 유족에게 시신을 찾아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서씨는 지난 2000년 강원도 평창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강모씨가 실종되고 10여 년이 지난 지난해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모씨가 ‘다른 직원들과 짜고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양씨는 자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뒀고 그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는 유골이 끝내 발견되지 않아 살인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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