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건의문’ 판사 174명 회람

‘FTA 건의문’ 판사 174명 회람

입력 2011-12-07 00:00
업데이트 2011-1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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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김하늘 부장 의견 수렴중… 대법 대응 주목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 구성을 제안한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원문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어떤 형식으로 이를 대법원 측에 전달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가 작성한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은 “한미 FTA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등을 검토할 연구팀을 대법원 산하에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을 전날 오후 자신의 뜻을 같이하는 판사 174명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동의자들에게서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에 연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같은 김 부장판사의 글은 청원 형태로 대법원 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청원이 아닌 건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앞서 TF팀 구성을 제안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청원을 올리겠다.”고 말한 대목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청원서를 기관(대법원)에 제출하는 실제 청원을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원이라고는 했지만, 법률에 따른 청원권 행사까지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 형태라면 대법원으로서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산하에 TF팀을 구성하기를 원하지만, 대법원 측이 부담스럽다면 판사들의 자율적인 조직 형태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판사들도 자신들의 뜻을 대법원 측에 관철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한미 FTA와 관련, 연구 목적으로 모인다고 하는데 이를 말릴 명분도 없다.

반면 실제 청원이 접수되면 대법원은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청원을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청원 내용이 기관의 관장 사항이 아난 것으로 판단하면 이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대법원으로서는 “재협상 연구는 사법부의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외교통상부로 청원을 이전하고 발을 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대법원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청원문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170명이 넘는 판사들의 뜻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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