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회장 영장기각

박찬구 금호석화회장 영장기각

입력 2011-12-07 00:00
업데이트 2011-12-07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박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남부지법 안동범 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혐의도 이미 피해변제가 됐거나 담보돼 있다.”면서 “사실관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2-07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