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김명수)는 7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이신범·이택돈 전 국회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이신범 전 의원에게 2억원을, 이택돈 전 의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이 이 전 의원 등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고문과 협박을 했다.”면서 “불법 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던 만큼 국가는 원고 모두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재판부는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이 이 전 의원 등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고문과 협박을 했다.”면서 “불법 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던 만큼 국가는 원고 모두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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