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프로그램 쓴 중소벤처 무더기 적발

불법복제 프로그램 쓴 중소벤처 무더기 적발

입력 2011-12-11 00:00
업데이트 2011-1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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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평균 25개, 900만원어치 불법복제품 사용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전자업체 H사와 대표 이모씨, 전기설비업체 Y사와 대표 백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28개 업체와 각사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10~11월 가산과 구로 등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곳에 있는 업체 54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30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전체 피해액은 정품 기준으로 31억원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H사는 개당 3억300만원 상당의 3D 설계 프로그램인 ‘프로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를 비롯해 10억여원 상당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사도 2억원어치가 넘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썼다.

조사결과 일부 업체는 중앙 서버에 복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PC에 내려받는 식으로 단속을 피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 업체는 복제 프로그램을 PC 대신 USB메모리에 저장해두고 쓰는 수법을 사용했다.

점검 대상 업체 중 과반은 대표적 국산 소프트웨어인 안철수연구소의 V3, 이스트소프트 알약, 알씨, 알집,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등을 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적으로 업체 한 곳당 불법복제품 25개, 897만5천원어치를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정품 구매를 꺼리는 관행이 여전했다”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곳에서만 정품 국산 소프트웨어를 쓴다면 관련산업 규모가 1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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