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징계 마땅”

“‘친딸 성폭행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징계 마땅”

입력 2011-12-12 00:00
업데이트 2011-12-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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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현직경찰관 친딸 성폭행 범인 몬 경찰관 청구 기각

현직 경찰관을 친딸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다가 검찰 수사결과 부실수사로 드러나 징계처분된 담당 수사경찰관의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김형훈 부장판사)는 경찰관 A(47)씨가 ‘당시 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 후 송치했고, 수사기록을 고의로 누락하지도 않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친딸 성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 B씨의 수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B씨에게 유리한 진료기록과 근무내역을 누락한 채 구속 송치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경찰관 B씨의 친딸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꾸민 자작극이라는 사실이 검찰에서 밝혀져 경찰의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올라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부실수사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점 등으로 미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께 10대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관 아버지 B씨를 구속했으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딸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고,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수사를 소홀히 하지 않은 만큼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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