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살해 정신분열증 환자 징역10년·치료감호

모친살해 정신분열증 환자 징역10년·치료감호

입력 2011-12-12 00:00
업데이트 2011-12-12 17: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치료감호를 먼저 받은 뒤 10년 내 상태가 호전돼 감호를 마치게 되면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평소 부모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범행으로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10여년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뒤 정신과 외래·입원치료를 반복했고 재판 감정결과도 피해망상, 환청 등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보고됐으며 ‘동생이 리모콘으로 나를 조종한다’, ‘부모가 내 아이디어를 이용하려고 방사능약을 강제로 먹인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998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 6월 두 달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어머니의 뜻에 따라 퇴원해 집에 머무르던 중 자신에게 약을 먹이려는 어머니를 창밖 10m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