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때 장애인 촬영 인권침해”

“봉사활동때 장애인 촬영 인권침해”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권위 “당사자 동의 있어야” 정치인등 ‘인증샷’ 주의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장애인의 동의 없이 외모나 신체를 찍어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처음 판단했다.

일부 정치인이나 개인, 단체가 장애인 시설을 찾아 목욕 봉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념 촬영을 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늘면서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들의 의사에 반해 목욕 장면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것과 장애인 시설의 책임자인 시설장이 봉사자들의 사진 촬영을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은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자원봉사단체 등이 복지시설에서 목욕봉사를 하거나 후원 물품을 전달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장애인을 촬영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 8월 “B씨가 장애인 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 이모씨는 이 같은 사진 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가 즉시 블로그를 폐쇄하고 공개 사과한 점, 시설장이 재발방지 약속을 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장애 남학생을 목욕시키는 장면을 연출한 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011-12-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