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때 장애인 촬영 인권침해”

“봉사활동때 장애인 촬영 인권침해”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권위 “당사자 동의 있어야” 정치인등 ‘인증샷’ 주의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장애인의 동의 없이 외모나 신체를 찍어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처음 판단했다.

일부 정치인이나 개인, 단체가 장애인 시설을 찾아 목욕 봉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념 촬영을 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늘면서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들의 의사에 반해 목욕 장면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것과 장애인 시설의 책임자인 시설장이 봉사자들의 사진 촬영을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은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자원봉사단체 등이 복지시설에서 목욕봉사를 하거나 후원 물품을 전달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장애인을 촬영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 8월 “B씨가 장애인 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 이모씨는 이 같은 사진 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가 즉시 블로그를 폐쇄하고 공개 사과한 점, 시설장이 재발방지 약속을 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장애 남학생을 목욕시키는 장면을 연출한 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2011-12-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