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발부

종로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발부

입력 2011-12-16 00:00
업데이트 2011-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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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54)씨에 대해 재청구된 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 기각 당시에는 피의자의 폭행 여부와 그 정도가 불분명했으나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추가된 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 참석했다가 야당 의원들을 만나러 시위대 쪽으로 간 박 서장을 때려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2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요구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채증한 동영상을 다양한 재생 속도로 다시 분석한 결과 김씨가 박 서장을 때린 사실과 함께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 기동대원까지 폭행한 부분을 포착했다”며 지난 13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김씨는 앞서 검거됐을 당시 경찰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8월에도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박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또 다른 김모(44)씨의 소재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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