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사고 유족, 회사와 보상 합의…장례 준비

공항철도 사고 유족, 회사와 보상 합의…장례 준비

입력 2011-12-16 00:00
업데이트 2011-12-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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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철도 열차 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이 코레일테크와 보상수준에 합의하고 장례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8차례 협의 끝에 양측은 보험금에 위로금 등을 포함해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안에 16일 합의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산재보험금에 더해 회사가 가입해 놓은 상해보험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회사는 또 별도의 위로금과 장례비용 일체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자사 선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소정의 성금을 마련해 지급할 예정이다.

상해보험금은 유족당 1억5천만원, 산재보험금은 사망자 근무연수에 따라 5천만~7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테크의 한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유족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보상 협의 난항으로 장례가 늦어진 만큼 이날 오후 사고 지점에서 합동 영결식을 하고, 17일 오전 개별적으로 발인하기로 했다. 시신은 부평ㆍ벽제승화원과 각 유족의 선산 등에 안치된다.

한편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 계양경찰서는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회사 내규를 파악해가며 책임 범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해 선로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열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코레일테크 소속 작업반장 A(55)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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