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등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가결… 논란 가열

동성애 등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가결… 논란 가열

입력 2011-12-20 00:00
수정 2011-12-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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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등 성적(性的)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집회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20일 이내에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그러나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교사들과 보수단체의 반발이 만만찮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김형태 교육위원이 주도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석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김 위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만든 주민발의안을 바탕으로 일부 의견을 수정, 이날 시의회 교육위에 제출해 오전 교육위를 통과했다.

조례는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인권조례 재정을 반대해 온 단체들이 ‘4대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교내 집회의 자유(제17조 3항), 성적 지향(제5조 1항),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제5조 1항), 종교의 자유(제 16조)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학내 정치활동 허용,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등 학습 선택권 보장, 교내외 행사참석 강요 금지 등도 담겼다. 다만 학생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자 찬반 입장을 보여온 단체들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주민발의안을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이 결집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한 방향이 모두 맞고 환영한다.”면서 “조례가 실제로 의미가 있으려면 학교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조례 시행은 교육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며 “찬성 의원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 측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담고 있을 뿐 의무와 책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교권추락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등은 헌법소원을 강구하고, 본격적인 무효화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조례 자체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학생인권조례 헌장 또는 선언’ 수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한 사안들을 강제성을 가진 조례로 정하는 것 자체가 교육현장에 대한 자주성, 중립성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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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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