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횟수제한 찬반 팽팽

수시 횟수제한 찬반 팽팽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 “선택권 제한” vs 학부모 “전형료 부담”

“학부모 부담 증가와 수험생의 시간 낭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vs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수험생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대입 수시전형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원 제한 여부와 횟수는 22일 대입전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한국외대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관에서 ‘2013학년도 수시모집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교협이 최근 밝힌 ‘수시모집 지원횟수 7회 제한’에 대한 교육계와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을 비롯해 대학·고교·교사·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수시 지원 횟수 제한 자체와 횟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를 두고 치열하게의견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수시전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전형료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수시지원 비중이 늘어나면서 3학년 2학기 내내 계속되는 원서접수와 면접, 대학별고사로 인해 고3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학생당 7~8개 대학에 지원하면 50만~60만원 이상의 전형료가 들어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시 무제한 지원은 결국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로진학교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우 성수고 교사도 “수시 무제한 응시가 현상 파악에 대한 왜곡 현상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소신 지원을 막고 있다.”면서 횟수 제한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김권섭 전남대 입학관리본부장은 “횟수 제한은 대학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대학 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횟수를 만약 7회로 제한한다면 더 많은 지원자가 7회 모두 지원하는 천장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전형료 인하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행복한 학부모재단 이정호 대표도 “수시모집은 수능 성적 위주의 획일화된 정시모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과 자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선진형 제도”라며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011-12-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