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前의원 징역1년 확정 안팎

‘나꼼수’ 정봉주 前의원 징역1년 확정 안팎

입력 2011-12-23 00:00
업데이트 2011-12-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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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K의혹 제기 근거 부족”… 野 “수사 진행중인데”

BBK 관련 의혹 제기로 기소된 시사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 진행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BBK는 국민이 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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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오른쪽) 전 민주당 의원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결과를 기다리며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시사평론가, 주진우 시사IN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 전 의원.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정봉주(오른쪽) 전 민주당 의원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결과를 기다리며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시사평론가, 주진우 시사IN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 전 의원.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형 확정에 따라 정 전 의원에게 형 집행을 위해 이날 오후 5시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토록 재통보했다. 정 전 의원은 오후에 26일 오후 1시까지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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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된 직후 승용차에 올라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BBK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된 직후 승용차에 올라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의혹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 조작과 횡령을 했고,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이러한 의혹 제기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3년 만에 이뤄진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 전 의원은 ‘나꼼수’ 활동을 중단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 등록까지 마친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나갈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 밖에서는 나꼼수 팬과 정 전 의원 지지자 200여명이 모여 유죄 판결을 성토하는 등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정 전 의원이 팬들에게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 있는 것을 믿는다.”며 큰절을 올리자 지지자들은 이름을 연호하며 나꼼수 패널들이 탄 승용차를 도로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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