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23일 만삭의 부인 박모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상 1심과 정황상 달라진 점이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왼쪽)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현장 검증 장소인 서울 도화동 아파트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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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상 1심과 정황상 달라진 점이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