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방침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방침

입력 2011-12-24 00:00
수정 2011-12-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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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이 당초 시교육청의 권고안보다도 수위가 높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교육단체와 보수 진영의 극심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다. 그러나 조례가 재의에 붙여질 경우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해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23일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동성 연애 등 성적 지향이나 임신·출산 학생 차별 금지 등 당초 시교육청이 검토하지 않았던 내용이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포함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재의 요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언질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재의 요구가 확실하다는 것이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교과부 장관이 재의를 요청할 경우 교육감은 무조건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교육단체와 일선 교사들이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데다 법적 움직임도 있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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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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