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권 보장 검찰이 ‘사후통제’

경찰 내사권 보장 검찰이 ‘사후통제’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경 수사권 조정안 원안대로 국무회의 결국 통과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팽팽한 힘겨루기 사이에서 고심하던 정부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심의·의결했다.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한 셈이다. 국무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경찰들은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긴 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내사까지 사실상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됐다.

최종 통과된 안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두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면서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두고 법치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 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경찰의 위치와 자세, 검찰의 위치와 자세 모두 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된다.

김성수·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2011-12-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