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입력 2011-12-28 00:00
업데이트 2011-12-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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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와 따로 사는 아들 수입 144만원 → 203만원으로

본인 소득은 없는데도 따로 사는 가족의 수입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들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을 6년 만에 완화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내년부터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된 것은 2006년 이후 6년 만이다. 부양 의무자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부모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61세 노모가 소득이 있는 40세 아들과 따로 살고 있을 경우 아들이 부양 의무자가 된다. 이때 노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아들의 소득이 지금까지는 144만원(두 사람 최저생계비 합산액의 130%)을 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03만원(〃 185%)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자식 등 부양 의무자 때문에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에 219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또 관련 지침도 바꿔 부양 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부양 의무자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실업 상태인 부양 의무자가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실업급여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정책으로 2000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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