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다시는 피해 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오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와 심리상담·조언·일시보호 비용까지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학교폭력 범주에 이른바 ‘빵셔틀’, 즉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는 한편 ‘따돌림’의 개념도 새롭게 정의해 집단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재적위원의 4분의1만으로도 자치위를 소집할 수 있고, 자치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내에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게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개정안은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오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와 심리상담·조언·일시보호 비용까지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학교폭력 범주에 이른바 ‘빵셔틀’, 즉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는 한편 ‘따돌림’의 개념도 새롭게 정의해 집단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재적위원의 4분의1만으로도 자치위를 소집할 수 있고, 자치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내에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게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12-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