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면탈 금품수수 등 11명 기소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기거나 내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급 K(57)씨, 부장급 C(49)씨를 포함한 직원 6명과 브로커 P(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장과 공단 본부 이사 2명도 최근 구속됐다.이와 함께 검찰은 내부자료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같은 공단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업체 대표 9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처리된 공단 직원들은 현재 울산지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울산지사를 거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12-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