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학교폭력 예방지원금 반토막

공동모금회 학교폭력 예방지원금 반토막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같은 기간 지원금 총액은 86%↑…”기부 사각지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학교폭력 예방 관련 민간단체에 배분한 지원금이 5년새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복지분야별 배분 현황에 따르면 작년 공동모금회가 아동청소년 학대ㆍ폭력 예방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한 금액이 3억2천75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의 6억6천만원에서 50.4% 줄어든 것으로 공동모금회가 이들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2007년 4억원, 2008년 2억1천664만원으로 계속 줄다가 2009년 3억885만원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2006년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동모금회의 총 지원사업 규모는 1천837억원에서 3천422억원으로 86.2%나 늘었지만, 아동청소년 학대ㆍ폭력 예방 사업이 전체 지원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0.36%에서 작년 0.10%로 되레 줄었다.

민간단체들은 자체적인 모금 능력이 부족해 정부기관이나 모금기관에 사업을 제안해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의 신미현 사무국장은 “후원금이 부족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모금회에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지원여부가 불확실하고 심사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모금개발부 관계자는 “공동모금회에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제안하지만 가난해서 굶거나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공동모금회는 일정 부분 기부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기부자들이 기부금을 폭력예방보다 아동청소년의 교육, 생계 등 복지사업에 사용해달라고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