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태국女 불법 마사지 취업…9명 강제출국

위장결혼 태국女 불법 마사지 취업…9명 강제출국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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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2청, 업주 등 둘 영장ㆍ20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기경찰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태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뒤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및 의료법 위반)로 업주 김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고용돼 자격 없이 안마사로 일한 S(30ㆍ여)씨 등 태국 여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출국하도록 했다.

또 태국 여성과 위장 결혼한 한국인 남성 김모(52)씨 등 9명과 마사지 업소 종업원 김모(50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마사지 업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 여성을 현지 알선책을 통해 모집한 뒤 한국인 남성들에게 100만~350만원가량을 주며 태국 여행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매수한 뒤 위장결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강북구에 24시간 영업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고객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주며 3억5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태국 여성 1명당 매달 5만~20만원가량 적금을 들고 이를 미끼로 여성들에게 마사지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 여성들의 위장 결혼을 도운 현지 브로커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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