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청에 ‘스쿨폴리스’ 학교 폭력 근절 나섰다

교육지청에 ‘스쿨폴리스’ 학교 폭력 근절 나섰다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서울지방경찰청이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한다. 경찰은 전문 경찰관을 일선 교육현장에 배치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스쿨폴리스 제도를 먼저 경기도에선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효과를 발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서울 ‘스쿨폴리스’ 발대식
서울 ‘스쿨폴리스’ 발대식 이강덕(앞쪽) 서울경찰청장과 이대영(왼쪽 두번째)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 발대식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교육청과 공동으로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4일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청에 1명씩 배치되는 스쿨폴리스는 관할 지역내 학교를 방문해 범죄예방교육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여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스쿨폴리스로 투입되는 인력은 교육, 청소년, 심리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을 중심으로 선발됐다. 경찰은 스쿨폴리스를 통해 학교폭력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폭력서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 24시간 학교폭력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점검하는 ‘학교폭력 안전 드림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스쿨폴리스는 이르면 이달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도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관 겸임교사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관겸임교사제는 서내 경찰관 중 희망자를 모집해 운영되며, 각 초·중학교에 경찰관을 1명씩 배치해 폭력 예방활동을 벌이게 된다.

경찰이 잇따라 스쿨폴리스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뚜렷한 학교폭력 근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0년 학교폭력 건수는 2014건으로 2009년 1308건 보다 706건이 증가했다.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시스템을 본따 경찰을 교육현장에 배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김학준·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2012-01-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