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번복 인권위 권고안 논란

‘국보법 폐지’ 번복 인권위 권고안 논란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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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개선… 인권단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바꾸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의 국가보안법 관련 내용에서 ‘폐지’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제출한 인권정책 권고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추진 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인권위원은 “국가보안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려워 대신 개선하라고 바꿨다.”면서 “권고안이 후퇴했다기보다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안이 국가보안법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가보안법은 유엔은 물론 미국 국무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악법”이라면서 “인권위가 전향적인 권고안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 권고안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변경과 함께 기존에 없던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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