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판결
노래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던 비스트 1집이 ‘자유의 몸’이 됐다.비스트 1집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비스트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가부를 상대로 낸 ‘비스트의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비스트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가운데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 등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며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노랫말 중 술과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된 한 문장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음주를 자제하자는 의미일뿐 권장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소속사는 유해매체물 판정 이후 음원·음반 판매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8월25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술과 관련된 더 직접적이고 강한 내용을 가사를 담은 다른 유명 가요들에 대해 여가부가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을 볼 때 음반에 대한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SM엔터테인먼트가 여가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내일은…(Another day)’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
인터넷서울신문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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