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범죄’ 캠페인·학부모 1회이상 예방교육

‘학교폭력=범죄’ 캠페인·학부모 1회이상 예방교육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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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과장관 “아무리 사소한 학교폭력도 범죄”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성희롱ㆍ성폭력예방교육에 준하는 예방교육을 하고 국민적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사전교육을 하고 초중고교에선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하며 학부모도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학생안전강화학교’인 경주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ㆍ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무리 사소한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준하는 대대적인 국민적 캠페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부터 역할놀이, 영상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하고 일부 학교에서 운영 중인 ‘또래 상담ㆍ중재 프로그램’을 학교폭력 발생 위험률이 높은 초ㆍ중학교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들이 교사나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학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학교 뿐만 아니라 직장ㆍ작업장에서도 예방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우선 공공기관부터 직장 내 학부모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에는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아버지ㆍ어머니 교육’ 등을 통해 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자녀교육 고민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며 학부모용 ‘자녀 폭력징후 관찰리스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상황별ㆍ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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