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진정인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이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병원의 불법 영업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인에게 합의를 종용한 뒤 합의금 중 600여만원을 수사비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진정인은 이씨로부터 ‘합의해도 수사를 계속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병원 측과 합의해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고 자체 감찰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병원의 불법 영업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인에게 합의를 종용한 뒤 합의금 중 600여만원을 수사비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진정인은 이씨로부터 ‘합의해도 수사를 계속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병원 측과 합의해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고 자체 감찰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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