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북파공작원 몰린 공무원 무죄
1970년대에 정보기관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조작했던 옛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73년 이른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제기획원 공직자 출신 김장현(7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 구금과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고, 이런 강박상태가 수사과정에서도 계속됐으므로 피고인의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제기획원 제1차산업국 재경서기보로 근무하던 1963년 4월, 국제식량농업기구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갔다가 현지에서 알게 된 유학생 이재원씨의 제의로 같은 해 11월 동베를린을 방문했다.
10년 뒤인 1973년 10월 중앙정보부는 이씨가 북한공작원이라며 이씨는 물론 평소 친분이 있던 공무원과 교수, 은행원 등을 검거했다. 54명이 연루된 이 사건은 ‘유럽 거점 간첩단’으로 불렸다. 결국 김씨는 간첩으로 몰려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2009년 11월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유학생과 해외연수 공무원들을 대규모 간첩단으로 조작했음을 밝혀 냈고, 이후 김씨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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