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이진석 판사는 18일 욕설과 함께 추월한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 등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집단ㆍ흉기등상해)로 기소된 택시기사 A(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B(26)씨 등이 탄 승용차가 자신의 택시를 향해 “느리게 간다”며 욕설을 하고 추월해가자 뒤쫓아가 쇠파이프로 B씨 등을 때려 전치 3∼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B(26)씨 등이 탄 승용차가 자신의 택시를 향해 “느리게 간다”며 욕설을 하고 추월해가자 뒤쫓아가 쇠파이프로 B씨 등을 때려 전치 3∼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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