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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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07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ㆍ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제보자 1차 조사

▲08.08 =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자료 송부

▲08.26 = 검찰, 단일화 대가 2억원 수수 혐의로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체포

▲08.28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2억 선의로 지원했다” 시인

▲08.29 = 검찰, 2억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박 교수 구속영장 발부

▲09.05 = 곽 교육감 검찰 출석, 혐의 전면부인

▲09.06 = 검찰, 곽 교육감 2차 소환조사

▲09.07 = 검찰, 곽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09.10 = 법원,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구속수감

▲09.14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기소

▲09.21 = 검찰, 곽 교육감 구속기소·강경선 교수 불구속 기소. 곽 교육감 직무정지. 서울중앙지법, 곽 교육감 사건 형사합의27부 배당

▲10.02 = 곽 교육감, 법원에 보석청구

▲10.12 = 법원, 곽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10.17 = 법원, 곽 교육감 사건 첫 공판

▲11.17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2.29 =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12.30 =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강 교수에게 징역 1년 구형

◇2012년

▲01.19 = 법원,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원 선고

곽 교육감 석방, 교육감 직무 복귀

박명기 교수 징역 3년ㆍ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 벌금 2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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