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원칙위주 원만한 중재… 한명숙 무죄선고

[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원칙위주 원만한 중재… 한명숙 무죄선고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형두 부장판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직무 복귀의 길을 터 준 김형두(47·사법연수원1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단호하게 재판을 이끄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매수 혐의를 주장한 검찰과 선의를 주장한 곽 교육감 측이 대립한 이번 판결에서도 이런 스타일은 그대로 드러났다. 첫 공판 때 이례적으로 여러 권의 법률 서적을 갖다 놓고 양쪽에 법학교과서 내용을 설명하며 핵심 쟁점을 환기시켰다. 양측이 대립할 때마다 원칙에 입각해 원만하게 중재하고, 법리적으로 대립할 경우 법전을 검토해 결정을 내린다.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듣는 김 부장판사는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5만 달러 수수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항목 모두 만점을 받아 ‘최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2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