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해 중학생 2명 기소

대구 가해 중학생 2명 기소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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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이기석)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A(14)군 자살사건과 관련해 피해 중학생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중학생 B(14)군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서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지만 A군을 괴롭힌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입건된 동급생 D군은 범행 횟수 및 괴롭힌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B군 등이 아직 어리고 초범이지만 피해자 A군에게 ‘물고문’을 하거나 목에 전깃줄을 감아 잡아당기고, 방바닥에 과자를 던지고 주워 먹게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많이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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