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금괴 발굴허가 보류 탈북자 김씨 “대응방안 마련”

동화사 금괴 발굴허가 보류 탈북자 김씨 “대응방안 마련”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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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화사에 금괴가 묻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발굴허가 작업이 보류됐다.

문화재위원회는 19일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건축분과위원회를 열고 탈북자 김모(41)씨가 신청한 동화사 금괴 현상변경(발굴)에 대해 심의를 벌여 부결시켰다. 위원회는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굴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신력 있는 탐사기관에서 금괴가 매장됐다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화사 경내는 문화재보호구역인 데다 발굴 대상인 곳은 보물 1563호인 대웅전 기단 주변이어서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으면 현상변경을 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탈북자 김씨는 “부결돼 유감이다. 문화재 보호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 출신 양아버지(83)가 ‘한국전쟁 당시 북으로 피란할 때 재산을 처분해 금괴 40㎏(시가 24억원 상당)을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묻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변호사·탐지 전문가와 함께 탐지 작업을 벌여 금속 반응을 확인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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