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9일 거액의 해군 복지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옥근(60)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 매달 정기적으로 기금을 빼내 가로챈 것은 죄질이 나쁜데도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35년간 군 복무로 공익에 이바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비서실 직원을 시켜 복지기금 계좌에서 ‘혁신정책사업 관계 부서 격려비’를 명목으로 돈을 찾아 쓰고 남은 2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해참총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기금을 집행한 것처럼 꾸미거나 집행액을 부풀려 허위 지출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5억 2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횡령금액 모두를 공탁한 점 등 때문에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재판부는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 매달 정기적으로 기금을 빼내 가로챈 것은 죄질이 나쁜데도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35년간 군 복무로 공익에 이바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비서실 직원을 시켜 복지기금 계좌에서 ‘혁신정책사업 관계 부서 격려비’를 명목으로 돈을 찾아 쓰고 남은 2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해참총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기금을 집행한 것처럼 꾸미거나 집행액을 부풀려 허위 지출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5억 2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횡령금액 모두를 공탁한 점 등 때문에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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