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서울시보에 게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서울시보에 게재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논란을 거듭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됐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26일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실린 26일자 서울 시보에 해당 내용이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26일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실린 26일자 서울 시보에 해당 내용이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또 조례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조례에 맞게 학칙을 제ㆍ개정해야 하는 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조례가 개학인 3월부터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