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郭사건 재판장 집에 계란 투척

학부모단체, 郭사건 재판장 집에 계란 투척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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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부 독립 저해” 우려 표명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재판장 자택에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등 6개 교육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26일 오전 8시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47·연수원 19기)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장판사는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학부모는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은 김 부장판사 집 유리창에 계란을 던졌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와 관련,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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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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