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기호 판사 부적격 심사대상 분류… 소명 통보
서기호 판사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의 근무평정이 낮은 서 판사를 비롯한 7~8명에게 다음에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 소명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자질평가와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한 재임용 평가에서 부적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인사위는 해마다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10년이 된 판사들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법관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사법부 사상 재임용에서 탈락한 법관은 3명뿐이다.
서 판사의 소명 여하에 따라 재임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 판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카 빅엿’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림에 따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2010년 12월 민사사건을 판결하면서 충분한 설명도 없이 72자짜리의 한 문장으로 된 ‘트워터 판결문’을 작성한 적도 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2-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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