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상습도박 방치 인터넷 게임포털 적발

부산경찰, 상습도박 방치 인터넷 게임포털 적발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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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자ㆍ상습도박자 등 176명 검거

국내 유명 게임포털업체가 게임머니 환전상을 방치해 이용자들에게 상습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일 인터넷 게임포털업체 N사 법인과 회사 관리자 김모(37)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환전상 박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게임업체의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3곳의 법인과 관리자 등 7명도 입건됐으며, 이 사이트를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최모(35)씨 등 이용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N사는 인터넷 포커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인당 월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받았는데도 18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등급분류 이외의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제대행사와 환전상은 선지급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1인당 4억~250억원까지 현금으로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상품권 선물하기’,’채널링’ 등 게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머니 보충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일명 ‘져주기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거래했다.

경찰은 N사가 이들의 불법 거래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게임업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800억원을, 결제대행사들은 약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속된 환전상 2명은 게임머니를 정상가보다 23%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사들여 이용객에게 판매했는데 1인당 100억원 이상을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 이용자 김모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3억원을 투입해 게임을 했는데 이 기간 게임머니를 사고판 금액이 총 34억원에 이를 정도로 상습 도박을 해왔다.

경찰은 상습도박자 가운데 1천만원 이상을 거래한 160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 불법 도박의 경우 환전상만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에 환전상과 결제대행사의 거래내역과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통해 게임업체가 개입된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게임 사이트의 ‘고액방’을 이용하는 사람 상당수가 게임머니가 아니라 실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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