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 소방시설 의무화

신축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 소방시설 의무화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일부터…기존 주택도 5년 내 설치해야

5일부터 새로 짓는 일반 주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금까지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5일부터 신규 일반 주택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1일 밝혔다.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 주택은 단독 주택, 다가구ㆍ연립주택 등이다.

이는 지난해 8월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2009~2011년 서울 지역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1만7천165건의 화재 중 주택이 5천576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생활서비스 시설 3천170건(18.5%), 차량 1천899건(11%) 등이 이었다.

인명피해 역시 684명의 사상자 중 360명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108명 중 79명(73.1%)은 주택화재로 숨졌다.

최웅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면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 주택 소유자들도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속히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옥동준 서울시의원 “목동선에서 서남선으로, 20년의 기다림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돼”

서울시의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남선(舊 목동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옥 의원은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더불어, 철도교통 소외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 평가 체계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이광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서남선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서울 서남권의 고질적인 교통 격차를 해소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주제발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대표이사가 맡았으며, 좌장을 맡은 이광희 시의원을 비롯해 옥동준 의원, 최현주 인천대학교 도시공학 겸임교수, 이성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그리고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함께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옥 의원은 “목동선은 단순한 철도 건설사업이 아니라 신월동과 신정동 주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내 교통격
thumbnail - 옥동준 서울시의원 “목동선에서 서남선으로, 20년의 기다림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