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뒤 라면을 끓여 먹은 40대 남성이 봉지에 지문을 남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조모(41·무직)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10시께 천안 서북구 성정동 박모(31)씨의 주거지 화장실 문을 열고 침입해 현금과 컴퓨터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나흘 뒤인 29일 오후 9시50분께 다시 박씨의 집을 찾아간 조씨는 잠겨 있던 화장실 문을 돌멩이로 깨고 들어가 추가로 160만원 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박씨의 집에서 한바탕 절도 행각을 벌이고 나서 두 차례 모두 주방을 뒤져 라면을 끓여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라면 봉지에서 찾아낸 지문을 분석, 경기도 성남에서 조씨를 붙잡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출출하던 참에 라면이 있어 훔쳐 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씨가 인근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어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며 “같은 범행 현장에서 두 차례 모두 라면을 먹은 건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조모(41·무직)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10시께 천안 서북구 성정동 박모(31)씨의 주거지 화장실 문을 열고 침입해 현금과 컴퓨터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나흘 뒤인 29일 오후 9시50분께 다시 박씨의 집을 찾아간 조씨는 잠겨 있던 화장실 문을 돌멩이로 깨고 들어가 추가로 160만원 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박씨의 집에서 한바탕 절도 행각을 벌이고 나서 두 차례 모두 주방을 뒤져 라면을 끓여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라면 봉지에서 찾아낸 지문을 분석, 경기도 성남에서 조씨를 붙잡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출출하던 참에 라면이 있어 훔쳐 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씨가 인근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어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며 “같은 범행 현장에서 두 차례 모두 라면을 먹은 건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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