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정기준 잘못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임종헌)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150억원 등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산정 기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시정·공표·통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부품 대리점에 자사제품 사용을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대리점 등급관리제도 도입 전인 2004~2007년 시장조사와 시장 정화 활동 등을 통해 대리점이 순정품을 취급하도록 한 것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대리점에 자사가 생산·공급하지 않는 비순정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억원 납부 명령을 내렸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