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감독책임 교사 형사처벌은 극히 이례적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 안모(45)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임교사를 곧바로 형사처벌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안 교사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은 김모(여·당시 14)양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가해 학생들은 김양에게 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딸의 상황을 전해 들은 김양의 부모는 안 교사에게 “가해 학생들에게 전학이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 교사는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면담 후 주의 조치를 주겠다.”라는 답변만 했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김양은 지난해 11월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안 교사가 가해 학생에 대한 주의조치 외에 별다른 대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과 관련,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직무유기와 관련, 처벌 사례가 없는 만큼 충분한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김양을 괴롭혔던 가해학생 8명 중 피의사실이 확인된 채모(14)군 등 6명을 입건, 3명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만 14세로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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