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달서구 본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강모(45)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강씨가 자신의 머리 등을 때리자 격분, 강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강씨가 숨진 줄 모른 채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강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달서구 본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강모(45)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강씨가 자신의 머리 등을 때리자 격분, 강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강씨가 숨진 줄 모른 채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강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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