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경찰서는 6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려 한 혐의(통화위조 및 행사)로 유모(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40분께 연천읍내 한 여인숙에서 1만원권 지폐 2장과 5천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한 뒤 음식점에서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컬러복사기를 사 여인숙에 위조지폐를 만들었으며 음식점 주인이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허술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TV에서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가 고령인 데다 위조한 지폐가 3장에 불과해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유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40분께 연천읍내 한 여인숙에서 1만원권 지폐 2장과 5천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한 뒤 음식점에서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컬러복사기를 사 여인숙에 위조지폐를 만들었으며 음식점 주인이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허술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TV에서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가 고령인 데다 위조한 지폐가 3장에 불과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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