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부장판사 전 부인 보석사기’ 관련 반론보도

‘前 부장판사 전 부인 보석사기’ 관련 반론보도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 1월 11일자 9면 <판사출신 변호사의 부인 ‘보석왕’ 자칭 16억 사기> 기사와 관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전 부인으로 보도된 Y씨는 ‘남편의 신분을 이용해 보석사기를 벌인 바 없고, 남편과 이혼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2-02-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